달리는 이유

이랜드 비정규철폐 투쟁 주요 쟁점

비정규악법

2006년 11월 30일 국회 통과된 비정규악법은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제 근로자(임시직)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칭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가진다. 계속보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기준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것을 “사용사유 없이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악된 문제를 가진다. 이제 2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은 현행 26개 업종을 그대로 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실내용을 보면 “근로자 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개정해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과 다르지 않은 법안으로 개악됐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고용의제’에서 “고용해야 한다”라는 말만 남은 ‘고용의무’로 후퇴됐다.

더불어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서 통과된 차별시정조항의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랜드 사측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허점투성이인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홈에버 400명, 뉴코아 3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불법적인 용역 전환을 시도한 탈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속보기

그동안 겉으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내세우던 이랜드 사용자는, 정작 자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헌 신짝처럼 버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과 농성을 ‘테러’로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로 문제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랜드 사측은 8월 29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했던 사회단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해 이랜드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사회단체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을 행사는 이랜드 뉴코아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왔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과 성폭력까지 자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법원

7월 26일 법원은 전국 32개소 이랜드 홈에버와 뉴코아 킴즈클럽 매장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노조는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보기

이로써 앞으로 이랜드 홈에버 노조원이 집회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 심지어 피켓을 단 한번이라도 들 경우에도 자신의 한 달 월급을 훌쩍 상회하는 100만원을 회사에 바쳐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법원이 노조와 조합원에게 금지를 명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내팽긴 채 사측에 치우친 명백한 파업 무력화이자 사측 편들기이다.

법원은 또한 이랜드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평조합원을 포함한 이랜드 노동조합원 49명에게 모두 1억 1백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80만원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급여통장 가압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테러가 자행된 것이다.

정부

정부는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선전하며 비정규직 관계법을 개정하였으나, 계약직에 대한 해고, 편법을 동원한 직군분리와 차별, 위장도급이 점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계속보기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용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광범한 외주화를 선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커지자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시간을 보내더니,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 농성장 봉쇄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특히 파업과 집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주도 노동자 구속과 소환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 이랜드 사태와 관련 경찰은 241명에게 1회 이상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자는 12명에 이르고 5명은 수배 중이다.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은 민주노총 중앙 간부가 11명이며, 민주노총 가맹 조직 조합원 44명, 이랜드일반노조 60명, 뉴코아노조는 130명에 이른다.

이랜드 파업 게시물, 주요 포털사이트 삭제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속보기

이 사건은,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시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임시조치된 글은 대개가 개인의 블로그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서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국으로 퍼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불매운동”, “`스머프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등 신문기사나 다른 곳에서 옮긴 글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어떤 이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힘있는 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광범위하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법률, 기업, 포털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인터넷에서 마구 삭제하는 일이 벌이지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인 것이다.

※ 근거 자료(위 설명 내용은 아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2월 8일 주요 이슈 설명 자료 : 허울 좋은 비정규보호법안 즉각 폐기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 문화연대 7월 26일 성명 :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이다, 법원의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8월 7일 이랜드-뉴코아 파업 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8월 28일 성명 : 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
- 민중언론 참세상 8월 30일 기사 : 이랜드 사태, 241명 소환에 노조 지지단체 고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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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인 선언 글쓴날 : 2007-09-07 글쓴이 : 카트라이더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인 선언



경찰에 의해 온 몸이 들려 끌려나오는 노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사람처럼 살고싶다는 그들의 절규가 가슴에 깊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나올 만큼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함께 저항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힘 없는 사람들이 짓밟히는 현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니 힘있는 자들의 간사한 거짓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무현대통령님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지옥으로 만들려는 사기극이 었습니다. 우린 이런 싸구려 사기극에 속을 수 없기에, 힘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은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고 외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그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악덕기업 이랜드가 있습니다. 하루10시간 동안 서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차별을 받던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버려졌다,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은 계산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이미지관리를 위한 거짓말과 협박만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경찰특공대와 전투경찰 그리고 이랜드그룹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평화롭던 농성장을 쳐들어와 노동자들의 온몸을 들어 쇠창살차에 가둬 경찰서로 끌고 가는 폭력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부도 법원도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라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텐데,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차별받는 일터에서 벌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이라고하고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협박만을 일삼는 건 힘 있는 기업의 편을 드는 일이 아닙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성 매장을 꽁꽁 둘러싸고 불법이니 나와라, 안나오면 처들어간다면서 협박을 하더니, 결국 이랜드그룹이 고용한 깡패들과 함께 농성장으로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조폭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요? 법원도 인권이고 노동권이고 다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파업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면 무지막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못된 짓을 헤서 고발해도 코방귀도 뀌지 않더니, 파업을 하니깐 불법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는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든 폭력과 억압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공권력이라면서 왜 힘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부당한 횡포를 휘두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들의 편에 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공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하며, 힘있는 자들의 행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회는 청소년의 인권은 외면한 체 미성숙함을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을 정당화 시킵니다. 우리에게 정치적 힘이 없기때문에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는 커녕 우리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와 법과 기업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권리는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함부로 결정되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제한된 권리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누릴수 있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본적인 내용도 이사회와 정부는 외면하는 건가요.



우린 사회가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힘이 사회적약자에게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공권력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청소년들의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도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존중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보험처리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청소년이 아닌 노동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을 땐,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사기단이 만들어낸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비정규직으로서 차별과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비정규직이 되어 차별받는 세상에 살기 싫고, 살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랜드그룹이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사은품과 할인쿠폰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의 미래마저 짓밟는 기업이 파는 상품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주위 친구, 가족들과도 이랜드 불매운동에 함께 할 것 입니다. 또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부당함을 친구들에게알리며 공권력이 진정한 공권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함께 외칠 것입니다!!

대하민국을 비정규직의 지옥으로 만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없애라고 외칠 것 입니다.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외칠 것 입니다.

노동부는 이랜드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외칠 것 입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죄하며 폭력을 중단하고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외칠 것 입니다

.법원은 노동권을 짓밟는 이랜드가처분 판결을 철회 하라고 외칠 것 입니다

정부와 사회에 외칩니다,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고!

2007.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