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이유

이랜드 비정규철폐 투쟁 주요 쟁점

비정규악법

2006년 11월 30일 국회 통과된 비정규악법은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제 근로자(임시직)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칭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가진다. 계속보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기준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것을 “사용사유 없이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악된 문제를 가진다. 이제 2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은 현행 26개 업종을 그대로 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실내용을 보면 “근로자 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개정해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과 다르지 않은 법안으로 개악됐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고용의제’에서 “고용해야 한다”라는 말만 남은 ‘고용의무’로 후퇴됐다.

더불어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서 통과된 차별시정조항의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랜드 사측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허점투성이인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홈에버 400명, 뉴코아 3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불법적인 용역 전환을 시도한 탈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계속보기

그동안 겉으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내세우던 이랜드 사용자는, 정작 자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헌 신짝처럼 버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과 농성을 ‘테러’로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로 문제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랜드 사측은 8월 29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했던 사회단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해 이랜드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사회단체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을 행사는 이랜드 뉴코아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왔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과 성폭력까지 자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법원

7월 26일 법원은 전국 32개소 이랜드 홈에버와 뉴코아 킴즈클럽 매장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노조는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보기

이로써 앞으로 이랜드 홈에버 노조원이 집회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 심지어 피켓을 단 한번이라도 들 경우에도 자신의 한 달 월급을 훌쩍 상회하는 100만원을 회사에 바쳐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법원이 노조와 조합원에게 금지를 명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내팽긴 채 사측에 치우친 명백한 파업 무력화이자 사측 편들기이다.

법원은 또한 이랜드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평조합원을 포함한 이랜드 노동조합원 49명에게 모두 1억 1백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80만원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급여통장 가압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테러가 자행된 것이다.

정부

정부는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선전하며 비정규직 관계법을 개정하였으나, 계약직에 대한 해고, 편법을 동원한 직군분리와 차별, 위장도급이 점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계속보기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용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광범한 외주화를 선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커지자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시간을 보내더니,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 농성장 봉쇄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특히 파업과 집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주도 노동자 구속과 소환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 이랜드 사태와 관련 경찰은 241명에게 1회 이상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자는 12명에 이르고 5명은 수배 중이다.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은 민주노총 중앙 간부가 11명이며, 민주노총 가맹 조직 조합원 44명, 이랜드일반노조 60명, 뉴코아노조는 130명에 이른다.

이랜드 파업 게시물, 주요 포털사이트 삭제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계속보기

이 사건은,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시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임시조치된 글은 대개가 개인의 블로그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서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국으로 퍼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불매운동”, “`스머프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등 신문기사나 다른 곳에서 옮긴 글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어떤 이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힘있는 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광범위하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법률, 기업, 포털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인터넷에서 마구 삭제하는 일이 벌이지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인 것이다.

※ 근거 자료(위 설명 내용은 아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2월 8일 주요 이슈 설명 자료 : 허울 좋은 비정규보호법안 즉각 폐기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 문화연대 7월 26일 성명 :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이다, 법원의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8월 7일 이랜드-뉴코아 파업 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8월 28일 성명 : 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
- 민중언론 참세상 8월 30일 기사 : 이랜드 사태, 241명 소환에 노조 지지단체 고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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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이랜드 비정규철폐 투쟁의 이유들 그리고 문제들 글쓴날 : 2007-09-07 글쓴이 : 카트라이더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입니다.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철폐 투쟁의 이유들 그리고 문제들을 그간 논의돼온 내용에 기초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왜 투쟁이 벌어졌으며, 투쟁은 왜 정당하고 또 승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 정부

정부는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선전하며 비정규직 관계법을 개정하였으나, 계약직에 대한 해고, 편법을 동원한 직군분리와 차별, 위장도급이 점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용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광범한 외주화를 선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커지자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시간을 보내더니,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 농성장 봉쇄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특히 파업과 집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주도 노동자 구속과 소환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 이랜드 사태와 관련 경찰은 241명에게 1회 이상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자는 12명에 이르고 5명은 수배 중이다. 소환장이 발부된 사람은 민주노총 중앙 간부가 11명이며, 민주노총 가맹 조직 조합원 44명, 이랜드일반노조 60명, 뉴코아노조는 130명에 이른다.

□ 비정규악법

2006년 11월 30일 국회 통과된 비정규악법은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제 근로자(임시직) 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칭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가진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기준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것을 “사용사유 없이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악된 문제를 가진다. 이제 2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은 현행 26개 업종을 그대로 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실내용을 보면 “근로자 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개정해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과 다르지 않은 법안으로 개악됐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고용의제’에서 “고용해야 한다”라는 말만 남은 ‘고용의무’로 후퇴됐다.

더불어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서 통과된 차별시정조항의 내용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다.

□ 이랜드 사측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허점투성이인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홈에버 400명, 뉴코아 3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불법적인 용역 전환을 시도한 탈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겉으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내세우던 이랜드 사용자는, 정작 자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헌 신짝처럼 버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과 농성을 ‘테러’로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로 문제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이랜드 사측은 8월 29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했던 사회단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해 이랜드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노동사회단체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을 행사한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에 대해 파업 무력화를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아왔으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폭력과 성폭력까지 자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법원

7월 26일 법원은 전국 32개소 이랜드 홈에버와 뉴코아 킴즈클럽 매장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노조는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이랜드 홈에버 노조원이 집회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 심지어 피켓을 단 한번이라도 들 경우에도 자신의 한 달 월급을 훌쩍 상회하는 100만원을 회사에 바쳐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배경으로 "법원이 노조와 조합원에게 금지를 명하는 행위는 신청인의 소유권·점유권 및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내팽긴 채 사측에 치우친 명백한 파업 무력화이자 사측 편들기이다.

법원은 또한 이랜드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평조합원을 포함한 이랜드 노동조합원 49명에게 모두 1억 1백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80만원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급여통장 가압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테러가 자행된 것이다.

□ 이랜드 파업 게시물, 주요 포털사이트 삭제

지난 8월14일경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시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임시조치된 글은 대개가 개인의 블로그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서 “이랜드사태의 원인과 책임”, “전국으로 퍼지는 민주노동당의 이랜드 불매운동”, “`스머프들`을 짓밟지 마십시오”, “민주노총·노동당, 이랜드 전 매장 매출제로 투쟁에 나서다” 등 신문기사나 다른 곳에서 옮긴 글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어떤 이가 인터넷상의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삭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힘있는 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이러한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광범위하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처럼 법률, 기업, 포털이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을 인터넷에서 마구 삭제하는 일이 벌이지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나가는 노동자 서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제도인 것이다.

※ 근거 자료(위 설명 내용은 아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12월 8일 주요 이슈 설명 자료 : 허울 좋은 비정규보호법안 즉각 폐기하고, 노사관계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 문화연대 7월 26일 성명 : 표현의 자유는 약자의 권리이다, 법원의 이랜드 가처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8월 7일 이랜드-뉴코아 파업 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문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8월 28일 성명 : 이랜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명예훼손일 수 없다
- 민중언론 참세상 8월 30일 기사 : 이랜드 사태, 241명 소환에 노조 지지단체 고소도